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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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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해석 적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김현익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250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1025-고시 개정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_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1025-행정예고 공고문 제2021-43호-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 관련 고시.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EU 적정성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EU 측 요청에 따라 동 고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U 정보주체의 민원 요청 창구 일원화 (안 Ⅲ. 6. ⅲ)
○ 현행 고시는 “EU 정보주체가 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자신이 속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 또는 ‘EU의 유럽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EU 측의 요청에 따라 EU 측 민원제기 경로를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국제협력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414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aptom@korea.kr, 팩스(02-2100-3003)
라. 문의전화 : 02-210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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