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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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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29 (조간) 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조사2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429 (조간) 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조사2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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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로,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김지현(02-210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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