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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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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028 (조간)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조사1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1028 (조간)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조사1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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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
- 바노바기성형외과·리뉴미피부과 등에 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27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 223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이세연(02-2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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