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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1-450호 의결일 2021.11.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연금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1호) 별지 제13호서식 유의사항 안내 문구에 제출서류 예시를 넣어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 국민연금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등 국민연금 사업자 내용변경 신고시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의사항란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서류를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신고인의 혼란 및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서류 특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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