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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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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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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8-018호 의결일 2020.12.16
작성자 임용현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8-018호(2020.12.16.)_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본 건 대상자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가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사람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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