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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3-005호 의결일 2021.02.24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06.근로복지공단의_부당이득_징수_등을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의2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사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급여지급과 관련한 부당이득 징수와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음주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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