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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2-240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제2조의5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해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1호의2 서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거부 신청인 특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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