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7-012호 의결일 2021.09.29
작성자 유현원 작성일 2021.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9.중소기업은행의_대출업무_관리_등을_위한_직원_가족의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기업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본 건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본 건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금융감독원,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은행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직원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기업은행은 소속 직원이 그 가족의 대출을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직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할 수 없음

2.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소속 직원 가족과 대출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음

3. 기업은행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소속 직원 가족과 대출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상호 일치하는 대출별 대출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음

4. 한편, 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및 국회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