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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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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43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7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별지 제1호서식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표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가 필요하고,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식별을 위해 성명이 필요하며,
- 소비자 요청인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과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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