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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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3-208호 | 의결일 | 2022.06.2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6.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6조는 시행령(안) 제28조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3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사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사무 수행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특정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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