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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70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7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r 1.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 법 제7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실시 결과 보고 시 합격자 식별 및 전문의 관리를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r 2. 별지 제6호서식에서 “한자 성명” 삭제하고, “자택 전화”를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응시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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