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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9-393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641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641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641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서 대표자의“주소”를“사업장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기업의 식별은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서식에서 녹색혁신기업,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식별과 연락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녹색혁신기업·전문연구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작성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락을 위한 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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