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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1-460호 의결일 2021.11.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1. 제8조에서 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학생 등의 학대피해 예방 및 학대피해 학생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표1 제8호에서 법 제7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 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종합소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표2 제3호 다목에서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료 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및 최근 3년간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상 또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및 아동에 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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