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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6-011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유영관 작성일 2021.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2.시흥시의_자체감사를_위한_CCTV_영상정보의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감사기구인 경기도 시흥시 감사담당관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함)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흥시는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설치한 CCTV에서 수집·처리한 영상정보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복무감사와 관계없는 영상정보는 처리할 수 없으며, 감사대상 이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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