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2-22호 의결일 2021.01.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약사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상항 등 실태 신고서 및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확신서 서식 신설


■ 의결내용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신고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면허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가 필요하고,
- 신고내용 확인과 소통에 이메일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4호의3서식에서 및 제4호의4서식에서 신청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식별에 성명, 면허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