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3-259호 | 의결일 | 2023.06.27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6.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36호) 제16조의5 제1호에서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