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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17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021_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5호) 제22조, 별지 제12호의2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2.「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5호)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할 것을 권고

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5호) 제33조의3, 별지 제27호서식과 별지 제29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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