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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51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9_기초연구진흥_및_기술개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1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r 1.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 시 신청기관의 식별과 담당자 확인 및 연락을 위해 대표자 성명, 업무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신청 요건인 기업연구소의 인적자원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및 인력 현황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2.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영 제16조의5에 따라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또는 지정제외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의 식별과 담당자 확인 및 연락을 위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업무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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