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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2-004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2.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2-102-004호(2022.1.26.).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성가족부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해당 채무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채무액,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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