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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1-003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국민건강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시험 신청 및 자격증 부여 시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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