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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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5-060호 | 의결일 | 2023.03.0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3.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 ■ 의결내용 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4호서식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구매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5호서식에서 판매위탁자(판매자)의 “주소” 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농업인 등(구매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대표자 또는 농업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 소속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또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472)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폐기신고자(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 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 변경하고, 폐기의뢰자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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