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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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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용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1-226호 의결일 2021.06.09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6.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규정 신설 등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11조 제1호의 별지 제8호 서식은 영 제11조의6 제3항에 따른 협력형 복귀지원 선정 신청서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내복귀를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자/담당자와의 연락 등을 위해 대표자/담당자,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11조 제2호는 협력형 복귀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국내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 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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