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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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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9-181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1.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512_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의결서_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274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274호) 제26조에서 제1호 “법 제17조 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법 제17조 제2호부터 제8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제6호 “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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