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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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9-122호 | 의결일 | 2022.04.27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4.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보제공대상 전문인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신청인란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은 삭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첨부서류 란의‘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 포함) ’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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