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2-040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4_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특허청공고 제2022-3)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1. 안 제29조의2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하는 특허 분리출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경우 대리인 확인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2. 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제출인의 주소를 지번까지 표시하는 것에서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 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 추가하는 것은 공개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