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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44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노후준비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1. 안 제7조의2에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별표 1의 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인력보유 현황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r 2. 안 제13조에서 법 제9조의2 제1항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 간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광역·지역센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3. 안 제1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개정안은 영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 부분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r 4. 안 제18조는 (본문)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업무를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및 광역센터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3호)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의 사무처리 시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자 특정 및 맞춤형 재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연금 및 급여정보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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