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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4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4_자살예방_및_생명존중문화_조성을_위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7조 제4항은 법 제1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을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 등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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