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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0-209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아동복지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21조의3에서 제2호, 제4호 및 제1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21조의3에서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의 문안에서‘아동’을‘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또는 학대 피해 아동’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3.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21조의3에서 제13호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를‘가정위탁 희망자 또는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로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21조의3에서 제15호는 ‘가정위탁 부모의 요양급여’를‘가정위탁 부모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요양급여’정보로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25조에서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6.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제57조에서 제1항 제1호를‘법 제15조, 제15조의2의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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