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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0-210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서 위탁가정의 기준이 위탁 부·모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부·모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서 위탁가정의 기준이 위탁 부·모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부·모의 정보가 필요하고,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이 필요하고,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전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4호서식에서 아동보호중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등 발생시 보호자 소재지 파악 등을 위해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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