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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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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8-377호 의결일 2021.09.29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929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_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제3항,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항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 의결내용

1. 제42조 제3항에서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 등을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능률 향상 및 자료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51조 제5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완성·검사 합격자에게 통보하는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정보주체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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