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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4-529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7호) 제15조 제7호“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제15조 제8호“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제15조 제7호에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 명령 시 처분대상 기업의 식별은 개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제15조 제8호에서 법 제32조에 따른 위생평가기관 지정 취소 및 영업 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처리 시 기관 및 기업의 식별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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