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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5-063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2.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0_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3호) 제43조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하며,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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