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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명령 점검·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3-046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1.보건복지부의_아동학대관련범죄_전력자_취업제한명령_점검ㆍ확인을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명(직장명), 사업장 주소(직장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명(직장명), 사업장 주소(직장 주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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