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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0-216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침해용인평가결과(한국광해광업공단법시행령)_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2조와 제6조에서 공단의 설립등기와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할 경우, 공단 임원과 대리인의 식별에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7조 제1호 설립등기 시, 제출하는 서류로 정관, 출자액, 임원 자격증명서 등은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 명칭, 지본금, 임원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그 외, 제2호부터 5호까지의 등기(지사의 설치, 이전, 변경,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 시, 제출하는 서류는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한“이사회 의결서”로 지사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15조에서 사채 모집발행 시, 청약인 및 청약내용 확인 등을 위해 사채청약서에 청약인의 주소 기재와 기명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21조에서 기명식 채권 소유자 및 취득일 확인을 위해 사채 원부에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 취득 연월일 등을 추가로 기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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