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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8-014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유영관 작성일 2021.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4.창원시의회의_토지보상_내역_제출_요구에_대한_창원시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번별 성명 및 보상금액(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함)을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창원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내역 중 실보상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 의결내용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안건심의 및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토지보상내역 중 실보상가가 비공개 대상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사항으로 본건 실보상가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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