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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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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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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5-010호 의결일 2021.03.24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1.국세청의_종합소득_과세표준_및_세액_결정ㆍ경정_업무를_위한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 및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성명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2. 국세청장에게 관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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