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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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5-010호 | 의결일 | 2021.03.24 |
작성자 | 배혜진 | 작성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111.국세청의_종합소득_과세표준_및_세액_결정ㆍ경정_업무를_위한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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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하여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 및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세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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