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5-009호 | 의결일 | 2021.03.24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110.국방부의_불법도박_예방_프로그램_설치를_위한_군장병의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1. 국방부가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방부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의무설치를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