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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4-007호 의결일 2021.03.10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08.금융회사의_신분증_진위확인_정보_공유를_위한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 간 상호 제공(이하 ‘본 건 정보공유’라 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의 본 건 정보공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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