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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25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 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농수산물 위험성 평가 및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해 농수산물 시료 수거시 생산자, 소유자, 대표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위판장일 경우 선명과 선장연락처가 필요하며, 유상 수거 시료대금 지급을 위해 예금주(성명) 및 계좌번호 정보가 필요하고, 농수산물 시료 수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료 수거 당시 현장 확인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와 조사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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