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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46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이조양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43호) 제2조의2 제3항에서 표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수집 개인정보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성별, 연락처로 한정하고, 실태조사 완료 즉시 수집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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