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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3-41호 의결일 2021.02.09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1항제3호에서‘지도사의 등록 신청과 등록변경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지도사의 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1항제6호에서‘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지도사의 개업 또는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1항제7호에서‘지도법인의 등록 신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의 관한 사무’를 ‘지도법인의 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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