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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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13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8.0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개설자(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6호의2·제6호의4·제6호의5·제6호의7·제6호의8서식에서 개설자(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71호) 별지 제6호의4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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