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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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18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7.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3호) 별지 제21호의3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 및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수명세서를 삭제하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특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3호) 별지 제21호의4서식 첨부서류에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특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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