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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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83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3.12 |
첨부파일 |
의결서1_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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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호) 제11조의7 제4항에서‘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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