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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교통카드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2-022호 의결일 2021.07.14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1.수사기관의_범죄_수사를_위한_서울교통공사_보유_교통카드번호_제공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정기권교통카드번호가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교통공사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협조공문・영장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마스킹 처리된 후불교통카드번호, 선불・정기권교통카드번호는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서울교통공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교통카드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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