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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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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사기관 내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2-024호 의결일 2021.07.14
작성자 신재민 작성일 2021.08.06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714_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21_112-024호(2021.7.1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의결내용

1. 수사기관의 내사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소명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사기관이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를 식별하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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