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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장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39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제1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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