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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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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09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등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를 요청


■ 의결내용

- 영 제23조의4는 법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뿌리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 제23조의4 각호의 지원사항 중, 제1호“전문기술·기능 인력의 정보 제공”에서 제공되는 인력정보는 개인정보처리가 필요 없는 전문교육기관명, 졸업생 수, 교육·훈련내용 등의 정보* 이므로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정보 제공”을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정보 제공(단, 개인정보는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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