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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13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2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
1. 제22조에서 법 제2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의 매입·투자, 기술신탁관리 등 사업수행 사무가‘기술보증기금’에 위탁되어 관련 사무인 제4조의2 처리자로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22조 제4의2호에서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계약체결 및 기술의 매입·투자, 기술신탁관리, 등 금융업무 사무처리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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