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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300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하수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서 유출 지하수 신고인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60호서식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업실적 등 보고서 제출시, 제출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기술인력의 의무교육 이수 현황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가 필요하며, 기술인력 자격확인을 위해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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